“사안 내용이나 중대성 비춰볼 때 도망 염려”, 영장 발부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다.
18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태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일명 윤창호법),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A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여분 만에 끝났다. 모자가 있는 검은색 옷에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법정을 나선 나서며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호송차를 타고 떠났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A씨는 7중 추돌사고에 앞서 2차례의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중 이 같은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A씨가 운전을 하기 전 동승자가 가지고 있던 대마를 흡입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관련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