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례 개정
달서 12평 아파트에서 "시내 20, 30평형"으로
"간병인, 손님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물색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대구 달서의 12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시내의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대구시의회는 18일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대구지역 유일한 위안부 생존자여서 사실상 이 할머니를 위한 조례다. 대구시는 이를 근거로 이 할머니에게 새집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할머니는 1993년 건립된 대구 달서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39.6㎡(12평)에 28년째 살고 있다. 방 하나에 거실 뿐이어서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와 같이 지내기에 좁다. 특히 일본에서 방문객이 찾아올 경우 같이 숙식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했다.
지난 5월 7일과 25일 대구에서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던 이 할머니는 여러 차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대구 중구 희움역사관과 가까운 곳으로 거처 이전을 희망했다.
이 할머니는 최근에도 "한일 양국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수요집회 방식도 한일 교류 형식으로 바꾸기로 정의연과 협의 중"이라며 “희움역사관 인근에 살아야 활동하기 좋다”고 밝힌 바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대구시는 희움역사관 인근에 방 3개와 거실이 딸린 아파트를 전ㆍ월세로 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관리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간병인과 손님 등이 24시간 같이 머무를 수 있는, 20~30평 크기의 아파트를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1944년 16세 때 대만으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그는 1993년 일본군 위안부로 등록하고 일본 정부에 맞서 전 세계를 돌며 증언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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