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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12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약 7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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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12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약 7만명 혜택

입력
2020.09.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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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소득 50만원 넘어야?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시 구직 급여 받아

이재갑(왼쪽 네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근정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까지 특수고용 종사자와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스1

이재갑(왼쪽 네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근정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까지 특수고용 종사자와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스1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들에게 오는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예술인들도 임금 근로자들처럼 실직시 구직(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산전후급여도 지급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예술인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을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을 위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이들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외에 신진ㆍ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된다. 고용부는 약 7만명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예술인은 17만여명인데 이 중 최근 1년동안 일정한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다만 문화예술용역을 하고 있지만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당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예술인이 1개월 이상 두 가지가 넘는 소액 계약을 체결해 합산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문화예술용역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하게 된다. 실직한 예술인에게는 120~270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를 받으려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이나 실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 납부가 기준이다. 예술인 구직급여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 6만6,000원이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이 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1월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 위험에 노출된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올해 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해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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