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절차. 서울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몰고 온 ‘생계 절벽’에 빠진 시민들을 위한 긴급복지가 확대되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5월 도입된 제도다. 실직ㆍ질병ㆍ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긴급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지급 기준이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원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신종 코로나로 폐업, 실직하고도 바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기준도 신설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생계비 지원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형 긴급복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재산 1억8,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였던 지원 기준이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50%까지 확대됐다. 이전에는 같은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지원횟수 제한을 한시적으로 폐지(3개월 이내엔 지원불가)해 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 분들이 많은 만큼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형ㆍ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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