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딸 가게서 공짜로 먹을 수 없어"?
김근식 "쿨하게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딸 가게에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한 것에 대해 "동문서답도 정도껏하라"고 날을 세웠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 장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치자금 수백만원을 사용한 것은 "일감 몰아주기, 내부자 거래"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금한 정치자금으로 왜 하필 딸 가게에 집중적으로 갔냐고 묻는데, 공짜로 먹을 수 없다고 답하면 가는 귀가 먹었나, 동문서답도 정도껏 해야지"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첫째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정치자금 252만 9,400원을 썼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출 명목은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가 대부분이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에 대해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교수는 "딸 가게 가서 공짜로 먹으면 안 된다. 돈 내고 식사했다고 탓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치자금은 세금과 같아 투명하게 사용돼야 한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으로 기자간담회 명칭 하에 딸 가게 매상 올려준 것이 부적절하고 부도덕하다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내부자 거래 아닌가"라며 "쿨하게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동문서답으로 발끈하는 추 장관님의 성격. 아들 휴가 의혹에도 끄떡없을 만 하다"고 꼬집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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