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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재수감 3일만에 보석 신청... 법원은 기각

입력
2020.09.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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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문기일 지정 없이 기각

전광훈 목사가 7일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기 전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7일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기 전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수감된 지 3일 만에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17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가 10일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는 지난 7일 보석 취소로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법원은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이 '보석심문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추가 서류 제출이나 심문 기일 지정 없이 바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보석을 신청할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목사는 앞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올 3월 구속 기소됐다.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광복절이었던 지난달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 집회에 참석한 직후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법원이 지난 7일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전 목사 측은 보석 취소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구속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는 서울고법이 판단한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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