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라도 방해받지 않고 치료를 받게 해달라"?
정 교수, 재판 중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을 받던 중 쓰러진 것과 관련해 "언론에 간곡히 부탁한다"며 "(정 교수가) 입원한 병원을 찾지 말아 달라"고 17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차 "부탁드린다"며 "제발 이번에는 입원한 병원을 찾아 나서지 말아달라. 잠시라도 방해받지 않고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오늘 재판 도중 탈진한 후 입원했다"며 "원래 지병이 있는데다가, 지난 주 친동생의 증인신문, 이번 주 모자의 증인신문 등이 연달아 있으면서 심신이 피폐해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 교수는 심신이 쇠약해져 중간 중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며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 병원을 찾아가 병원 관계자들을 괴롭혔고, 정 교수는 병원을 여러 차례 옮겨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독] 병원장은 서울대 입학 동기였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재판을 받던 중 쓰러졌다. 출동한 119 구조대는 어지럼증과 구역질 증상을 호소하는 정 교수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도 이날 오후 2시20분 입장문을 통해 "정 교수는 119구급차를 통해 법원 밖으로 안전하게 후송됐다"며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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