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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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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9.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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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이후에도 버젓이 범행?
영상물 유포 미끼로 성범죄도 저질러

제주법원 전경.

제주법원 전경.



‘n번방’ 사건으로 성착취 동영상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질 때에도 청소년들을 상대로 수백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17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 11일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전국 각지를 돌며 청소년 10여명을 상대로 사진과 동영상 등 성착취 영상물 230여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성착취 영상물 유포를 미끼로 협박, 강간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수법이 유사하고, n번방 운영자가 구속된 뒤 오히려 더 은밀히 범행을 모색한 흔적도 있다”며 “피해 청소년들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점을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도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상처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7월 비슷한 혐의로 검거돼 신상정보가 공개된 배준환(37ㆍ경남)에게 범행을 가르쳐 ‘사부’라 불리기도 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 성착취에 그치지 않고 서로 10대 피해자를 소개해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영어강사를 줄인 ‘영강’이라는 별명을 사용한 배준환은 2018년 음란사이트를 통해 A씨를 만난 후 범행 수법 등을 배웠다. A씨를 ‘사부’라고 부르며 따른 배씨는 2019년 7월부터 오픈채팅방에서 청소년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첫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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