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해임을 건의한 이유는 국회에 허위사실을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공개하며 구 사장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구 사장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정책(인국공 사태)과는 무관하다고도 강조했다.
"구 사장이 간담회 열어 허위사실 유포"
국토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구본환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받았는데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국민의 안전'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가치인 바, 이번 사안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장이 이를 게을리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안이므로 이는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당초 구 사장의 해임 건의 사유를 밝히는 데 소극적이었다. 다음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다, 구 사장 신상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전날 구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일각에서 '인국공 사태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자 적극 해명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위증죄로 고발할 만한 사안"
국토부 관계자는 "구 사장이 간담회에서 태풍 대비태세가 해제돼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다거나, 관사에서 대기했다고 주장했으나 감사 결과 명백히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감에서 태풍에 대비해 이석을 허락 받은 다른 기관장들은 모두 행적이 소명됐는데, 구 사장은 저녁 늦게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감사를 해보니 언론에 보도된 대로 집 주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국회에 제출한 행적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공무원이 위증하면 징역 10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며 "당시 구 사장이 국감에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아 위증죄로 고발하지는 못했지만 해임할 만한 사유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국감 당시 행적 허위보고뿐 아니라,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도 해임 사유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사장은 지난 2월 인사발령과 관련해 사내 직원이 해명을 요구하자, 그를 직위해제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국공 사태와는 무관" 선그어
국토부는 또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정책과 이번 사장 해임 건의는 관련이 없다"고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것은 두 가지 건이 맞고, 공운위 논의 과정에서 그 동안 구 사장의 행적이 함께 논의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사장은 전날 인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초 국토부 고위관계자가 면담 자리에서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나가지 않을 경우 해임을 건의한다고 했다"면서 "나갈 때도 사퇴 명분이 필요한 것이라 바로 나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해임 추진 이면에 감춰진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직자로서 유구무언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구 사장 해임안은 24일 열리는 공운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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