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최종 제동장치 '존치'
도, “잘못된 부분 바로잡는 것”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 인ㆍ허가 절차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관련 조례 제정 당시부터 부적절했던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환경단체 등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대신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을 보건환경연구원ㆍ세계유산본부ㆍ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등으로 확대하고, 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반려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현행 도 환경영향평가조례에는 각종 개발사업과 건설 사업 등의 인ㆍ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 동의절차는 2002년 4월 환경영향평가조례가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된 특례제도다.
도는 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넘어 과도하게 관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 조례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도는 법제처 등에 질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지사가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 동의절차는 집행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등의 지연을 고려해 재의를 요구하지 않아 현행 조례가 유지됐다.
도는 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도 경관ㆍ도시ㆍ교통심의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심의원회 등이 심의한 결과에 대해 다시 도의회가 심의해 수정하거나 부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의 입장과 달리 해당 조례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도의회가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실제 도의회 내부에서도 도의회 동의 절차가 법규정 등에서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도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내 환경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도의 입김에 좌지우지된 사례가 많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도정의 거수기라는 비판이 거센 것이 사실”이라며 “실제 많은 개발사업들이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으며 개발 이후에도 숱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제주의 환경보전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제주의 난개발을 멈춰 세우는 것은 엄연한 도의회에 부여된 역할이자 책무”라며 “도의회는 지방자치 정신을 역행하고 환경보전의 원칙을 방기하는 조례 개정 협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해당 조례 개정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앞으로 도의회와의 협의, 전문가와 도민 의견 수렴, 입법예고 등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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