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돼"
일부 임원들 '기소의견' 송치한 경찰과는 반대 결론
2년 전 유치원 비리 관련 정부 토론회의 파행 사태를 야기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이를 주도했던 한유총 임원진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1차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 일부 임원의 위법 행위를 인정한 것과 달리,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아 온 한유총 전직 임원 8명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송치 후 1년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한유총 소속 회원 300여명은 지난 2018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 토론회’에서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고성을 지르고 단상을 점거하기도 했다. 그 결과, 토론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같은 달 한유총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나섰다. 해당 토론회를 비롯, 총 4차례의 정부 토론회에서 집단행동을 벌이며 방해 행위를 일삼았다는 이유였다. 검찰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초, 한유총 전직 임원 4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한유총 관계자 4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의 결론은 달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상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폭행ㆍ협박 △국회 심의 방해 목적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다중의 위력 행사 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당시 한유총 임원들의 행동은 이 범위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토론회 현장 영상 등 증거물과 법리를 검토한 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4명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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