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를 두고 현장 경찰들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민원까지 경찰이 떠맡아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경찰청 주무관노조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안에 대한 깊은 논의 없이 졸속으로 만든 자치경찰제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당정청이 발표한 자치경찰제는 앞서 논의돼왔던 '이원화 모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 운영)이 아닌 '일원화 모델'을 따랐다. 뼈대는 경찰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지금처럼 둔 상황에서, 세 가지 지휘 주체에 따라 경찰 기능을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누는 것이다.
단체는 이러한 일원화 모델 도입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경찰청은 불과 얼마 전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이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모범 제도로, 이 제도를 실시한 제주도가 치안이 좋아졌다고 칭송했는데 당정청은 이를 무시하고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급조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내년 1월 1일 (일원화 자치경찰제) 전국 전면 시행 법안을 발의했다"며 "사전 설명과 여론 수렴 없이 법안을 추진해 치안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증명했다"고도 했다.
법안에 명시된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단체는 "자치경찰 고유의 행정업무는 물론 심지어 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청사의 경비, 지역축제 안전관리까지도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로 확대했다"며 "현재 112신고의 약 45%는 경찰업무와 무관한 자치단체의 생활민원 업무로, 관련 부서에 통보하거나 직접 현장에 나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인력과 예산증원 전혀 없이 자치단체의 생활민원까지 모두 떠맡게 돼 정작 중대한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의 안전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자치경찰을 지휘하게 될 시ㆍ도지사 소속 시도경찰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이들은 "시ㆍ도 지사가 임명하는 시도경찰위원회의 인사와 예산심사 등 의결권은 막강한 권한을 발휘할 것"이라며 "그러나 시ㆍ도 지사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훼손됨은 물론, 위원의 자격 또한 판ㆍ검사, 변호사 등 소위 법조 출신이 차지하게 돼 시민 참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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