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돈 때문에…죄질 불량"

5월24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부동산 업자 납치·살인 사건에 일부 가담한 혐의(감금 등)를 받고 있는 국제PJ파 부두목의 친동생 조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하수인을 동원, 50대 사업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61)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동혁)는 17일 강도치사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강도치사죄 양형 기준 권고형(징역 9∼13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하수인을 동원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을 설계, 주도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10억원을 준다고 했는데도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등 막대한 주식 이득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하수인 2명과 친동생 등 3명을 동원해 광주에서 사업가 A(56)씨를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 시신을 경기 양주시내 한 공영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당시 공범들은 모텔에서 유서 등을 남기며 자살 소동을 벌이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조씨는 그러나 경찰의 추격을 따돌린 채 잠적, 9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며 행방을 감췄다. 경찰은 조씨를 공개 수배한 끝에 지난 2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조씨는 회사 인수ㆍ합병(M&A) 투자 과정에서 A씨와 금전적 갈등을 빚었고, 이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살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조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한 하수인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을 받았으나 1명은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줄었다. 조씨의 동생도 징역 2년 6월에서 1년 6월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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