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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내당주택조합 시공사 GS건설로 변경 승인...대구시 "시민 권익보호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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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내당주택조합 시공사 GS건설로 변경 승인...대구시 "시민 권익보호가 최우선"

입력
2020.09.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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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당 조합원 대다수 공동사업주체 변경 희망
대구시 "조합과 서희건설 간 신뢰관계 훼손"
서희 측 행정소송 움직임...조합도 민사책임 확약서 공증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대구시청 앞마당 주차장에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대구시청 앞마당 주차장에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대구시가 내당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거복합시설의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다. 시공사가 부도났거나 대법원 판례로 변경승인된 경우는 있지만 지자체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사업주체 변경안을 승인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대구 서구 내당동 220의 1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49층 7개동 아파트 1,300세대, 오피스텔 80호 규모로 추진하는 건축사업계획 변경 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는 기존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변경됐다.

이에 앞서 조합 측은 6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서희건설과 맺은 시공예정사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를 GS건설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킨 후 대구시에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법령 검토와 자문, 특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변경안을 승인했다. 시에 따르면 내당조합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조합원 대다수가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희망했다. 총회시 조합원 1,187명 중 880명이 참석해 98.75%인 869명이 변경에 동의했다.

여기다 서희건설의 일부 임원들이 지난해 조합대출과 관련해 배임수재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상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시는 조합과 서희 측의 시공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공동사업주체 변경으로 서희 측의 직접적 피해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손해가 있을 경우 당사자간 민사적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도 민사상 책임에 대한 확약서를 공증해 제출한 상태다.

시는 이 같은 결정의 근거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근거법령인 주택법을 꼽고 있다. 이 법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는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서희건설 측은 공동사업주체 변경무효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사업주체 변경이 대법원 판례나, 시공사 부도 등 특정상황에 국한해서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의 경우 조합과 공동사업주체 간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양자간 신뢰관계도 훼손된데다 1,000명이 넘는 조합원과 가족 등 시민들의 권익을 고려할 때 변경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조합 측도 대구시의 결정을 반기면서 서희 측과 민사적인 문제를 검토 중이다. 조합에 따르면 서희 측의 직접투자는 없었고, 피해도 없는 상황이다. 4년 정도 서희 측과 같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브랜드 사용료는 부담할 생각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출 비리로 사업이 흔들려 조합 측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양자간 손해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두경 내당지역주택조합장은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에 GS건설과 협의해 하루 빨리 좋은 아파트를 건설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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