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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유권해석, 조국 때와 다르지 않아" 연일 해명 나선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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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유권해석, 조국 때와 다르지 않아" 연일 해명 나선 권익위

입력
2020.09.17 11:47
수정
2020.09.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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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간사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의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 답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간사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의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 답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검찰 수사 관련 유권해석을 두고 공방이 잇따르면서, 권익위가 연일 해명에 나서고 있다.

17일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을 수사하는 데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검찰을 통해 '개입이 없었다'고 공식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현직 장관일 당시 검찰이 수사를 나설 때에는 권익위가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도, 추 장관에는 다른 잣대를 대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권익위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 및 박은정 당시 권익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권익위는 15일과 16일에도 연이어 유권해석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권익위는 두 자료에서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검찰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며 "추 장관의 경우 검찰 측에서 '자녀 수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 받지 않았다'고 회신했기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거듭된 해명에도 야권에서는 권익위를 향한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년 전 (조 전 장관 수사 당시) 이해충돌이 된다고 했던 사안을, 아무런 변화 없이 사람만 바뀌었는데 이해관계가 없다면서 '정권 권익위'로 추락했다"라며 "검찰, 국방부, 권익위 3곳이 개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를 무너뜨리는 현실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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