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하다가 쓰러졌다.
정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퇴정하기 위해 피고인석에서 일어서다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앞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관계자 증인신문 중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경심 피고인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다고 하고, 지금 구역질도 나고 아프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하면 검찰 반대신문 때 대기석에서 쉬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뒷좌석(방청석)은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퇴정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일단 휴정하기로 했다. 이후 재개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오늘은 빨리 나아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궐석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동의 의견을 물은 뒤 “불출석 허가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나 재판부가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많이 아픈 것 같다”며 정 교수에 퇴정을 허락했다.
법정에서 나가기 위해 피고인석에서 일어서던 정 교수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몸을 뉘었다. 재판부는 곧바로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취재진과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켰다. 정 교수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들것에 실려 법원을 떠났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2004년 영국 유학 중 추락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고,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 지병을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뇌종양과 뇌경색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매 차례 안대를 착용하고 출석해왔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정 교수는 오늘 법정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 119구급차로 법원 밖으로 후송됐다"며 "현재는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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