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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안 좋다" 호소한 정경심…법정서 쓰러져 구급차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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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안 좋다" 호소한 정경심…법정서 쓰러져 구급차 이송

입력
2020.09.17 11:10
수정
2020.09.17 20:4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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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하다가 쓰러졌다.

정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퇴정하기 위해 피고인석에서 일어서다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앞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관계자 증인신문 중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경심 피고인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다고 하고, 지금 구역질도 나고 아프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하면 검찰 반대신문 때 대기석에서 쉬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재판부는 “뒷좌석(방청석)은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퇴정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일단 휴정하기로 했다. 이후 재개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오늘은 빨리 나아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궐석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동의 의견을 물은 뒤 “불출석 허가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나 재판부가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많이 아픈 것 같다”며 정 교수에 퇴정을 허락했다.

법정에서 나가기 위해 피고인석에서 일어서던 정 교수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몸을 뉘었다. 재판부는 곧바로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취재진과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켰다. 정 교수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들것에 실려 법원을 떠났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2004년 영국 유학 중 추락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고,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 지병을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뇌종양과 뇌경색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매 차례 안대를 착용하고 출석해왔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정 교수는 오늘 법정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 119구급차로 법원 밖으로 후송됐다"며 "현재는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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