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아파트 실거주 위반 논란에 “편법, 불법, 특혜 없었다”
국민의힘 최춘식(포천ㆍ가평) 의원은 자신이 취득한 위례신도시 아파트 실거주 위반 논란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최 의원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2013년 12월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관계 기관이 배정한 순서대로 위례신도시에 51㎡(16평)의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이후 농사를 지어야 하는 사정상 실거주가 어려워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 승인을 받고 적법하게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면서 ‘실거주 유예’는 불가피하게 지속됐다”며 “지방자치법 상 해당 지역구(포천) 지방자치단체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의원에 당선돼 상황변화가 생겼고, 관련법에 근거한 ‘실거주 유예’였는데도 불구,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산물”이라고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현 정권과 언론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 한다”며 “적법한 내 집 마련조차 투기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 언론은 최 의원이 보금자리 주택인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 의무 위반과 함께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포천ㆍ가평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최 의원의 입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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