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차량 잠금장치 풀어 준 사실은 인정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진 '인천 을왕리 음주 사고'의 가해 차량 동승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운전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47ㆍ남)씨는 16일 오후 받은 추가 조사에서 운전자 B(33ㆍ여)씨에게 (회유성)문자를 보내라고 한 적이 없으며, 대리기사를 부르자고 한 B씨의 말도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한 "차량 리모트컨트롤러로 차 문을 열어준 것은 맞다"며 "나머지는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차량 잠금장치를 풀어준 사실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B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A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며 A씨가 음주운전을 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 지인은 동승자 측이 일행 여성을 통해 B씨에게 계속 연락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이 얼마가 됐든 너 할 능력 안 되잖아. 오빠(동승자)가 형사입건되면 너를 못 돕잖아. 네가 (오빠의) 변호사를 만나야 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B씨 지인은 이런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동승자 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자신은 입건되지 않도록 진술해 달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도 추가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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