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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편의점 돌진 운전자, 2년 전 병원 외벽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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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편의점 돌진 운전자,2년 전 병원 외벽도 들이받았다

입력
2020.09.16 18:46
수정
2020.09.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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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입원 논의 중 말다툼 하다 홧김에 돌진
당시 특수재물손괴로 집행유예 선고 받아

평택시 한 편의점에 자신의 차량을 돌진, 재물을 손괴한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지난 15일 편의점에 차량을 돌진한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평택시 한 편의점에 자신의 차량을 돌진, 재물을 손괴한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지난 15일 편의점에 차량을 돌진한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경기 평택시 한 편의점에 자신의 차량을 돌진시켜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가해 30대 여성이 2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차례 모두 정신장애에 따른 홧김에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난 15일 평소 갈등을 빚던 편의점주가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돌진시킨 A(38)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범행으로 기소된 A씨의 재판 기록에 관련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사법 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남편과 함께 정신병력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향하던 중 “내가 왜 입원해야 하느냐”며 다투다 병원 외벽을 들이 받은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8월쯤 병원에 입원해 약 한달 정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1층 편의점 내부로 돌진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그는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편의점 안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하는 등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 B(36)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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