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靑 대변인 출신 고민정 "문제 없다" 엄호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 부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쟁점이 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11년간 영농을 했다"는 청와대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갈했다. 현 사저에 '논(畓)'으로 기재된 필지가 실제 아스팔트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그러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서 문 대통령을 엄호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안 의원은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 취득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을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문 대통령 부부는 농지를 포함한 새 사저부지를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매입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에 야권은 "문 대통령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공격했고, 청와대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짓 해명이라는 게 안 의원의 이날 주장 요지다.
안 의원은 현 매곡동 사저 사진을 화면에 띄우면서 "최근에 직접 촬영한 대통령 사저 앞 도로인데, 이것이 현재 농사를 지었다는 농지 추정 부지"라면서 "24년 전부터 아스팔트인 도로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기재해 농지 구입에 활용한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며 "형사고발 하실 것이냐"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지금 자료로는 판단이 불가하다"며 "영농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는 분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영농경력 유무가 농지를 허위 취득한 것을 판별하는 데 주요 요건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새로 구입한 농지가 (문 대통령의) 농업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다"며 "여러 여건이 있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 다음 질의 순서였던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을 할애해 문 대통령 사저 매입이 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결국 농지 취득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묻는 것인데, 저는 농사 경험 없지만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싶다면 농지 구입이 불가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비싼 강남 은퇴는 되고 이건(문 대통령 사저 구입) 안 되느냐"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전신은 '아방궁'이라 폄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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