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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편의점 돌진 차량여성 "무시해서"… 2년 전엔 병원벽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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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편의점 돌진 차량여성 "무시해서"… 2년 전엔 병원벽 돌진

입력
2020.09.16 16:18
수정
2020.09.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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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
지난 6월, 딸 그림 배송 요청 후 분실되자 갈등
당시에도 편의점주 폭행, 출동 경찰에 욕설도
2018년에도 병원 외벽 추돌해 집행유예 선고

평택시 한 편의점에 자신의 차량을 돌진, 재물을 손괴한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지난 15일 편의점에 차량을 돌진한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평택시 한 편의점에 자신의 차량을 돌진, 재물을 손괴한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지난 15일 편의점에 차량을 돌진한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경기 평택시 한 편의점에 자신의 차량을 돌진시켜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가해 30대 여성이 2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차례 모두 정신장애에 따른 홧김에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1층 편의점 내부로 돌진해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편의점 안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하는 등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 B(36)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4월에도 남편과 함께 정신병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향하던 중 "내가 왜 입원해야 하느냐"며 다투다 병원 외벽을 들이 받은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8월쯤 병원에 입원해 약 한달 정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당일 해당 편의점을 방문해 “담배를 하나 달라”고 주문했는데 편의점주가 “당신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말한데 격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랬다”고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갈등을 빚은 건 지난 6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 공모전에 A씨가 자신의 딸이 그린 그림을 B씨에게 배송을 부탁하면서다.

자신의 딸 그림이 공모전에 응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B씨를 찾아가 “고의로 보내지 않은 것 아니냐”며 B씨를 폭행했다. 또 당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어 모욕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서 “그림을 본사로 보냈는데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A씨는 보상을 거부했고,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생대회 관련해서 편의점주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벌이다 이날도 말다툼이 생겨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들의 갈등이 지속되고, 정도도 점차 심해져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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