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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오갔지만 뇌물 아니다” 대전 도안지구 개발 비리 의혹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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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오갔지만 뇌물 아니다” 대전 도안지구 개발 비리 의혹 첫 공판

입력
2020.09.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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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과 교수, 인허가 대행업자 등 피고만 7명

대전지법 전경

대전지법 전경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금품ㆍ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과 인허가 대행업자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직무 연관성 등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이창경)는 16일 법원 230호 법정에서 대전지역 전ㆍ현직 공무원 4명 등 피고인 7명의 뇌물수수 등 사건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속 공무원 A씨는 대전 도안 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 측에 넘기고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함께 구속 기소된 사업 인허가 대행업자 B씨는 회삿돈으로 1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만들고, A씨 등 공무원과 시 도시계획위원(대학교수ㆍ불구속) 등에게 아파트 용적률 상향 등을 청탁하면서 상품권이나 토지 매물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A씨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매물 정보를 이용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려는 뜻이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도시계획위원이었던 피고인 2명의 변호인도 “금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안지구 개발사업 특혜를 위해 뇌물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1인 회사를 운영하며 회계처리를 잘못한 부분은 있다”며 횡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주장에 따르면 횡령이 마치 전부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예단을 줄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증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따졌다.

검찰은 관련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수 피고인과 사건이 병합돼 검찰의 공소장 및 증거목록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기일을 10월 14일로 잡았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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