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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는 환자, 코로나19 검사비 절반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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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는 환자, 코로나19 검사비 절반만 부담한다

입력
2020.09.16 15:40
수정
2020.09.16 21:50
1면
0 0

병원급 이상 신규 입원환자 검사 건보 50% 적용
1만원이면 취합진단검사 받을 수 있어
21일부터 2단계 거리두기 종료까지 한시 적용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의료기관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새로 입원하는 환자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건보)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신규 입원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 건보 5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합진단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1개 검체로 만들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검체에서 양성이 되면 재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가려낸다.

그간 방역 당국은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의 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에 건보를 적용, 50%의 금액을 지원해 왔다. 또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입원 환자의 경우는 진단검사 비용을 건보와 국비를 통해 전액 지원해 왔다.

하지만 최근 병원 내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의료기관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건보 지원 범위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비용의 50%만 부담한다. 본인부담금은 1차 검사 시 1만원, 재검 시 3만원 내외 수준이다.

다만 취합진단검사에 대한 건보는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김강립 중안본 총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에 병원의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진단검사를 실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신속하게 찾아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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