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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秋 아들, 군 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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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秋 아들, 군 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 모두 다르다”

입력
2020.09.16 19:00
수정
2020.09.17 08:54
5면
0 0

“작성자 고발할 것...정경두 포함될 수도”

국회 법제사법위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가운데)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유상범, 오른쪽은 전주혜 의원. 오대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가운데)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유상범, 오른쪽은 전주혜 의원.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군 복무 중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병가와 관련해 “부대일지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라고 주장하면서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최종 책임자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서씨의 1, 2차 청원휴가에는 휴가명령 기록이 없다. 특히 2차 청원 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에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 면담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로 다르게 기록돼 있다. 또 복무기록상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로 혼재돼 있다. 개인연가는 휴가명령으로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었지만, 복무기록 상으로는 26일부터 이틀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부대일지(24~28일)와 면담기록(25~28일), 병무청기록(24~27일)상 연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달랐다.

부대일지 기록처럼 개인연가 5일을 썼을 경우, 서씨의 총 개인연가 일수는 29일이 된다. 육군 병사에게 부여된 28일보다 하루를 더 쓴 것이라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예비역 현역 군인들이 연관돼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과 군,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형법 제38조에 따르면 군사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정경두 장관이 이런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국회에 와서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퇴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고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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