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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직원 등록해 2억 챙긴 행정실장...교장도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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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직원 등록해 2억 챙긴 행정실장...교장도 한통속

입력
2020.09.16 13:55
수정
2020.09.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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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정실장과 교장 검찰 송치
급여로 지급된 2억1,000만원 환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인을 직원으로 속여 교육청으로부터 급여지원금을 받아 챙긴 경기의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당 지급된 급여 2억여원을 학교와 교육청으로 환수 조치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사학비리ㆍ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립학교 교비 회계부정 의혹 관련 부패 신고를 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이첩한 결과, 부당이득 2억여원을 적발해 환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학교 행정실장은 부인 A씨가 행정실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급여를 교비에서 지급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급여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인건비 지원금으로 지급됐다. 교장은 A씨가 행정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급여 지급을 승인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최근 행정실장과 함께 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학교는 A씨에게 부당 지급한 급여 2억1,000여만원을 환수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이 중 인건비 지원금 2,600만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학비리ㆍ부패신고센터를 운영, A씨 사례를 포함해 총 296건의 신고 사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신고 내용 중에는 인사ㆍ채용 관련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비ㆍ법인회계(58건), 입학ㆍ학사(25건), 보조금 부정수급(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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