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공추위 폐특법 반대 기류 반발
"최정점서 구조조정 광산지역 쇠퇴"
강원도와 지역정가가 제안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지자 폐광지 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16일 폐특법 연장 및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온라인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했다.
공추위는 "폐광지역 문제의 시작은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석탄생산이 최정점에 달했던 시기에 이뤄진 정부의 인위적 구조조정 탓에 광업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실제 공추위가 이날 제시한 에너지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합리화 조치 1년 전인 1988년 국내 석탄생산량은 2,500만톤에 육박했다. 1982년 이후 채탄량이 2,000만톤을 넘어 꾸준히 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합리화 정책으로 광산지역 인구가 5년 만에 절반으로 줄고, 8년 만에 탄광의 97%가 사라졌다"는 게 공추위의 주장이다.
공추위는 특히 "폐특법이 특혜"라는 일부 주장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폐특법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이끌고 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라는 것이다. 폐광지가 특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란 입장인 셈이다.
공추위는 또 "폐특법에 여전히 폐광지 주민들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폐특법 종료로 내국인 카지노가 문을 닫는다면 일자리와 경제, 주민생황에 미칠 파장이 상상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김태호 공추위 위원장은 "폐특법을 옥죄고 있는 일몰조항은 폐광지역에 대한 장기 투자를 가로막고 주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걸림돌"이라며 "폐특법 부칙의 '적용시한 규정' 한 문장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폐광지를 막아선 커다란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엔 국민의힘 이철규(동해ㆍ태백ㆍ삼척ㆍ정선), 유상범(홍천ㆍ횡성ㆍ영월ㆍ평창), 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ㆍ화순) 의원이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 유효시한을 없애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폐특법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진 강원 태백, 삼척, 정선, 영월과 전남 화순, 충남 보령 등 전국 폐광지 회생을 위해 1995년 제정됐다. 지금까지 두 차례 연장돼 2025년 시효만료를 앞두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