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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재학생 모두에 1학기 등록금 10%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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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재학생 모두에 1학기 등록금 10% 반환

입력
2020.09.16 14:10
수정
2020.09.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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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1학기 등록금 반환
긴급학업장려금 20억원은 재학생 전원 대상
10억원 구호장학금은 별도 신청 받아 추가로 지원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추진 및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과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추진 및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과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향을 받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지난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 일부를 '코로나19 특별장학금'형태로 반환한다.

16일 서울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들과의 논의 끝에 총 3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편성, '긴급학업장려금'과 '긴급구호장학금'으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학업장려금은 20억원 규모로, 1학기 학부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등록금 실 납입액에 비례해 지급한다. 납입액의 10%선에서 지급하되 실기ㆍ 실습 수업이 많은 음대ㆍ미대 학생들에게는 지급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10억원이 책정된 긴급구호장학금은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부ㆍ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 신청을 받아 소득분위 등을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학원생이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수혜 대상이 된 것은 예외적이다. 경우에 따라 긴급학업장려금과 긴급구호장학금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서울대 관계자는 1학기 등록금 반환이 두가지 형태로 나뉜 것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중 기존 장학금 수혜 대상자여서 등록금 실 납입액이 적은 경우 납입액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장학금만으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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