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도 늘어난 '2차 소상공인 대출' 이용법 총정리

입력
2020.09.17 10:30
수정
2020.09.17 13:45
0 0

편집자주

친절한 ‘금융+자산’ 설명입니다. 어려운 금융을 알면, 쉬운 자산이 보입니다.


10일 오후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음식점 좌석이 텅 비어 있다. 뉴시스

10일 오후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음식점 좌석이 텅 비어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시행돼 더욱 힘들게 하기도 했죠.

이에 정부가 기존에 운영 중이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정부는 1차 프로그램에 이어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데, 2차에서는 대출 한도를 올리고 지원 자격 범위 또한 넓혔습니다. 확대 개편된 2차 프로그램의 늘어난 혜택은 무엇이고,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짚어보겠습니다.

한도 1,000만원 부족 지적에… 2,000만원으로 상향

우선 2차에선 대출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차의 경우 금리가 지난 1차(1.5%)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3~4%이고, 대출한도가 업체당 1,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죠.

대출 신청 자격도 넓어졌습니다. 그간 1차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엔, 2차 프로그램에서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앞으론 가능합니다. 다만 1차 대출을 3,000만원 이내로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1차 대출을 3,000만원 받았다면 늘어난 2차 대출 한도 2,000만원까지 합쳐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대출금리 인하는 이번 확대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소상공인에게 시장금리에 가까운 금리(3~4%)를 요구하냐는 비판이 있지만, 1차 대출 때 1.5%의 너무 낮은 금리로 인한 과잉대출 부작용이 상당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1차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거나, 다른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바뀐 2차 대출에서 한도는 2,000만원으로 올랐지만 신청 대상은 모든 ‘소상공인’으로 그대로입니다. 1차 대출에선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대출이 나뉘었는데, 2차 대출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ㆍ지방세가 밀렸거나 기존 채무를 연체 중이면 안됩니다. 그리고 도박ㆍ유흥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차 대출, 2차 대출 구분해서 따져봐야

좀 더 유의해야 할 것은 1차 대출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우선 1차 대출도 2차 대출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1, 2차 대출 중 무엇을 먼저 받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1차 대출 프로그램 중 이용 가능한 건 13개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 1~3등급인 소상공인 대상 3,000만원 대출뿐 입니다.

기업은행(신용등급 1~6등급 대상)과 소상공인진흥공단(신용등급 4~10등급)의 대출은 모두 소진됐습니다. 즉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경우엔 아직 소진되지 않은 시중은행 1차 대출(한도 3,000만원)을 이용한 뒤, 2차 대출을 신청해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2차 대출을 받고 1차 대출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시중은행 1차 대출은 현재 약 1조원 정도 더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젠 1차 대출을 이미 받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엔 1차 대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기준은 ‘대출액 3,000만원’입니다. 1차 대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1차 프로그램 3개(기업은행, 소진공, 시중은행) 중 2개를 이용해 4,000만원 대출을 받았다면 2차 대출은 아예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1차 대출에서 3,000만원 이하로 지원받았다면 2차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판단 기준이 ‘대출액’이지 ‘대출잔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차 프로그램을 이용해 4,0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1,000만원을 갚아 현재 남은 대출잔액이 3,000만원이라 해도 2차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남은 대출잔액이 3,000만원일 뿐이지 애초에 대출 받은 대출액은 4,000만원이기 때문이죠.

앞서서 2차 대출을 먼저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 또한 앞선 2차 대출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차 프로그램이 확대 개편되기 전에는 한도가 1,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이미 2차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도 해도 최대 대출액은 1,000만원 일겁니다. 만약 2차 대출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한도가 2,000만원으로 늘어 추가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3일부터 전국 12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현재 은행권은 바뀐 2차 대출 기준을 기존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작업을 일주일 내에 마무리 짓고 23일부터 확대 개편된 2차 대출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23일부턴 전국 12개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거래 은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거래 은행을 이용할 경우 더욱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이상무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