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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한 김어준…경찰 '무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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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한 김어준…경찰 '무혐의' 판단

입력
2020.09.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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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직후 '배후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4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 걸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날인 5월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금까지 할머니가 얘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이 할머니에게)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김씨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할머니의 수양딸 곽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할머니가 구술한 걸 직접 글로 정리했다"고 밝히며 김씨를 향해 "오만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할머니도 같은 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가 썼는데 글씨가 꾸불꾸불해 수양딸에게 이걸 보고 그대로 써달라 했다"며 배후설을 일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김씨가 주관적 추정으로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심위의 법정제재는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부과로 구분되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이 반영되는 중징계다.

사준모 측은 이날 입장을 내 "경찰이 왜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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