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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청약 부적격 당첨자 2년 8개월 간 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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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청약 부적격 당첨자 2년 8개월 간 73명

입력
2020.09.16 11:27
수정
2020.09.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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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준현 의원 분석...1년? 넘게 분양 없는 탓
?하반기 대규모 물량 풀리며 불.편법 가능성 높아
세종시, 분양시장ㆍ중개업소 강력 단속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전경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전경


지난 3년 여간 세종지역 분양아파트 부적격 당첨자는 70여명으로 타 시ㆍ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 이슈 등으로 올 들어 가격이 무섭게 치솟는 등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대규모 물량이 풀리면서 불.편법을 동원한 청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당국이 강력 단속을 벌이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세종시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종시 주택 청약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격 당첨자는 73명이었다.

이 기간 전국의 전체 당첨자 49만8,036명 가운데 부적격자는 4만8,739(9.8%)이었다. 10명 가운데 1명이 부적격 당첨자인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9.5%, 2019년에는 11.3%, 올해는 8월 말 기준 8.1%가 부적격 당첨자였다.

부적격 당첨 사유는 청약 가점 오류,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부부합산 소득 계산 오류 등 단순한 자료 입력 실수가 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 의원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료 입력 단계의 단순 실수 때문에 기회를 날리지 않도록 청약 신청 과정을 좀 더 쉽게 바꿔야 한다”며 “자격 양도, 위장 전입 등의 의도적 부당 신청 행위와 단순 실수를 구분해 처분에 차이를 두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부적격 당첨자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아주 작은 것은 지난해부터 1년 넘게 공급 물량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에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 인기는 갈수록 뜨거워져 청약을 둘러싼 각종 불ㆍ편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 동향을 보면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달 말 기준 12주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8월 다섯째 주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0.51% 상승했다.

지난 7월에는 국민평형으로 꼽히는 84㎡(34평) 아파트 거래 가격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하며 ‘1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에선 1년 4개월 만에 아파트 분양 시장이 열리면서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1생활권 M8블록(고운동ㆍ458세대ㆍ한림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9월 중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 중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6생활권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563세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분양 995세대, 민영주택 1350세대가 연말까지 순차 공급한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시장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상 위법행위를 점검한다. 점검에선 특히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와 허위매물 등을 집중 조사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오랜만에 열리는 분양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에게 공동주택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하게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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