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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라면 먹기는 불가, 음료는 가능

입력
2020.09.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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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6일 세부 방역 규칙 가이드라인 발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2단계'로 하향조정된 지난 14일 서울 동작구 소재 PC방에서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사용을 중지한 컴퓨터 모니터에 안내문들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2단계'로 하향조정된 지난 14일 서울 동작구 소재 PC방에서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사용을 중지한 컴퓨터 모니터에 안내문들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방역수칙 강화로 PC방에서 라면 등 음식물 섭취는 금지됐지만, 서울 PC방에서 물과 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된다.

서울시는 PC방에 의무화된 핵심 방역수칙과 관련해 세부지침을 마련해 16일 공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용자가 가져온 음식(물 등 음료 제외)도 PC방에서 먹을 수 없다. 다만, 업주나 직원 등 PC방 종사자의 경우 PC방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더불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해도 PC방을 이용할 수 없다. 업주는 반드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야 한다.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시스템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대신할 수 없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 이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집합금지로 전환한다.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도 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지난 14일부터 PC방의 영업을 허용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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