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모텔에서 나오는 남녀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A(38)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회 선ㆍ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1시 45분쯤 진주 외곽의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이 타고 나오는 차량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9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진주 지역 모텔에서 나오는 차량을 미행해 집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불륜관계 증거를 확보했다"며 12명을 협박, 3명으로부터 2,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한 피해자가 돈을 전달하기로 한 사천 지역 졸음쉼터 인근에 잠복해 있다 A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무직인 A씨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범행을 저질렀으며 갈취금은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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