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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5일까지 태안화력 산업안전보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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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5일까지 태안화력 산업안전보건 감독

입력
2020.09.16 09:39
수정
2020.09.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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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한국일보 자료사진

태안화력.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최근 화물차 운전기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태안화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나선다.

16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 사망사고와 관련, 오는 25일까지 태안화력과 사내 협력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지게차ㆍ화물차 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서산출장소 관계자는 “이번 감독 결과 안전관리 불량으로 확인되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ㆍ하청을 불문하고 사법처리와 함께 사용 중지 명령 등을 내리고 지적사항 개선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안화력에서는 지난 10일 오전 태안화력 하청업체인 신흥기공과 일일 계약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가 제1 부두에 있던 2톤짜리 스크루 5대를 자신의 화물차에 옮겨 싣고 결박하는 과정에서 굴러 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숨졌다.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석탄 취급 설비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등 최근 5년간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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