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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아동 성착취물 제작시 29년? 다행이지만 다듬을 것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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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아동 성착취물 제작시 29년? 다행이지만 다듬을 것 많아"

입력
2020.09.16 10:11
수정
2020.09.16 13:54
0 0

대법원, "아동 성착취물 '징역 29년 3개월' 선고 가능"
이 교수 "기존 성범죄들의 형량과 균형 맞춰야"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대법원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 대폭 강화한 양형 기준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기대하는 바가 반영됐지만 다듬어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 3월을 선고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 기존의 형량에 비해 2배 정도 높아졌다. 유례없이 길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기존의 성범죄들의 양형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전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 형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또 "자발적으로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개하는 경우 형량을 감경해주는 것과 동시에 가중인자에 대한 발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령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중처벌되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또 조두순 출소 관련 신상 공개 촉구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조두순에만 몰두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너무 징벌적인 입법만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비슷한 재범을 하는 이러한 아동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추가적인 보완 처분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광범위하게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호수용제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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