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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공채 개그맨 2명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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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공채 개그맨 2명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

입력
2020.09.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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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게티이미지뱅크

도박. 게티이미지뱅크


SBS 공채 출신 개그맨들이 서울 시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SBS 간판 개그프로그램에서 활약했던 개그맨 A씨와 B씨를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후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박에 직접 참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와 B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다음달 21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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