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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잘 안 된다"며 6년간 모친 폭행한 30대 남성…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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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잘 안 된다"며 6년간 모친 폭행한 30대 남성… 1심서 징역 1년

입력
2020.09.1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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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이미지. 게티 이미지뱅크

체포 이미지. 게티 이미지뱅크


6년간 지속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30대 아들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홍주현 판사는 존속상해ㆍ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어머니인 B(61)씨를 2014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확인된 것만 총 9차례에 걸쳐 얼굴 부위를 때려 다치게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입 안이 찢어지거나, 온 몸에 멍이 드는 등 피해를 입고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이 외에도 B씨는 척추가 부서지고 방광이 파열되어 현재까지 뇌경색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키 183cm에 90kg의 거구로, 어머니 B씨는 163cm에 39kg의 왜소한 체구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업체의 주문량이 떨어지거나, B씨가 주문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쇼핑몰은 학원 강사로 일하던 B씨가 번 돈을 모두 투자해 2011년 아들 명의로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8월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뒤에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A씨가 가정법원의 접근금지 처분을 지키지 않고 계속 찾아오자 임시생활시설을 전전했다. B씨는 "아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무섭다"며 법정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 정신 질환으로 인한 망상으로 자신을 고소했다" "재산에 대한 다툼 때문에 자신을 허위로 무고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때리긴 했으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건은 자동차 접촉사고ㆍ계단 미끄러짐 사고 탓"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해 원인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B씨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2018년 B씨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이종의 벌금형 2회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B씨는 "1년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와 보복할까봐 벌써부터 두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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