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ㆍ한병도 "개천절 집회 막기 위해 통과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전광훈 금지법'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막으려면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날 행안위에 상정하려던 전광훈 금지법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과 정청래 의원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두 건이다. 이 의원의 집시법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한 금지명령이 내려진 지역에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한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이같은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야권에서는 이미 행안위에 상정하기로 한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두 법안을 따로 추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집회 금지조치를 내리고 있어 관련 법안이 아니더라도 집회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여권 "개천절 집회 막아야"… 법 통과 촉구
야권의 난색에도 민주당에서는 거듭 법안 상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광훈 방지법 상정 무산 소식을 전하며 "국민의힘, 전광훈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천절 집회를 막자는 전광훈 처벌법조차 반대하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한병도 의원도 행안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민의 힘은 이 두개의 법안이 쟁점 법안이라 상정을 못 해주는 것이냐"며 "이 법안들은 10월 3일 예고된 대규모 집회를 사전에 방지하고 집회 강행 시 처벌할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상정,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에 한목소리를 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개천절 및 한글날 집회 강행 시, 집결 단계부터 인원을 차단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일대에는 각각 69건, 16건의 집회가 신고됐다. 경찰은 이들 집회를 모두 금지한다고 고지한 바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