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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초’ 연천군 2차 재난소득 지급 결정… "1인당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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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초’ 연천군 2차 재난소득 지급 결정… "1인당 10만원씩"

입력
2020.09.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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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 지급 방침

김광철(오른쪽) 연천군수가 15일 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천군 제공

김광철(오른쪽) 연천군수가 15일 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천군 제공

경기 연천군이 추석 연휴 전까지 전 군민에게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2차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경기지역에서 연천군이 처음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15일 기자 회견을 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관련 조례에 따라 이날 이전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부모가 군에 주소를 둔 경우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을 비롯해 주민등록 거주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30일 이전부터 10월29일까지, 선불카드(무기명 정액 기프트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사용 매장은 관내 신용카드 가맹점은 물론 연 매출 10억원 초과 업소도 가능하다. 다만, 유흥업소, 온라인결재, 유가증권,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된다.

연천군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44억 원을 출연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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