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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지위 되찾은 전교조, 유은혜 부총리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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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지위 되찾은 전교조, 유은혜 부총리 만난다

입력
2020.09.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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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교조와 간담회…법외노조판결 후 처음
해직교사 복직 및 근속여부 포함에 대한 논의

전교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전교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만난다. 지난 3일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파기 환송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전교조가 노조지위를 되찾은 이후 첫 만남이다.

교육부는 “유 부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리는 전교조와의 간담회에 참석한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교육부 학교지원실장, 학교혁신정책관, 대변인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서 2016년 법외노조 취소소송 2심 직후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조치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 해촉 조치를 시행했고,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 33명이 직권면직(해직)됐다.

대법원 선고 엿새만인 지난 11일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로 직권면직(해직)된 교원들이 소속된 14개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안내문을 보냈고, 전북교육청 등 일부는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켰다. 그러나 전임교원이 복직되더라도 해직 기간의 근속여부 등을 호봉, 연금 등에 합산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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