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차 추경 지원 방안 안내
특별돌봄 대상 이달 내 지급
65세 미만, 일자리 제공해 월 180만원 임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ㆍ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정부가 1인당 2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실직ㆍ휴폐업하면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는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65세 미만 저소득층에겐 일자리를 통해 월 180만원의 임금을 2개월 간 지급하는 내일키움일자리도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한 추경 예산을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 등에 투입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지원 기준 등을 안내하기 위해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운영한다.
우선 지속적으로 휴원ㆍ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추진한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미취학 아동 약 252만명, 초등학생 약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금 20만원은 이달 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미취학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생은 교육부와 협조해 교육청을 통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기로 했다. 스쿨뱅킹이 없는 학생과 별도의 계좌로 지급을 희망하는 학생 등은 학교에 계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08년 1월~2013년 12월생 중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학교 밖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해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방문해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정보를 활용해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휴업ㆍ폐업한 자영업자등 위기가구에는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고 △생계급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로 한정된다. 지원대상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을 준용한다. 즉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2,000원)이고,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이 6억원 이하(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가구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한한다. 소득 감소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긴급 생계자금은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게는 공공일자리를 통해 임금을 지원하는 내일키움일자리를 2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15개 시ㆍ도 광역자활센터와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가 월 180만원 임금을 주는 방식이다. 2개월 근속할 경우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1인당 380만원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모집 인원은 5,000명이며 11~12월 지원 예정이다. 세부 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과 참여절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영자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소관 4차 추경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