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유산까지 뜯겨... 단일 사건으론 역대 최대
조직원끼리 검찰수사관과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을 나눠 맡으며 40대 피해자로부터 26억원의 현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 하동우)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통해 28억원을 건네받은 일당 5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기소된 일당은 현금수거책 2명, 현금전달책 2명, 환전책 1명이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원별로 역할을 나눠 검찰수사관과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7월 31일 여성 A(49)씨에게 ‘캠핑용품이 집으로 배송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내 접근했고, 문자를 받은 A씨는 캠핑용품을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문자가 온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조직원은 자신을 검찰수사관이라고 밝힌 뒤 “범죄에 연루돼 계좌를 검수해야 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며 A씨를 속였다.
이에 A씨는 휴일을 제외한 4일 동안 우체국 창구에서 돈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일당 2명을 만나 돈을 건넸다. 당시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에게 건넨 돈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처분한 금액을 포함해 26억원에 달했다. 이 사건은 그 동안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건 중에서 단일 사건 피해로는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른 피해자 3명에게서도 약 2억원을 이런 식으로 가로챘다. 이들이 챙긴 돈은 환전상에게 전달됐고, 환전상은 6억 5,000만원 가량을 중국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동경찰서는 이 일당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중간책 1명을 추가로 검거,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