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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확인하는 소상공인 지원 '새희망자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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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확인하는 소상공인 지원 '새희망자금' 지급 기준

입력
2020.09.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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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확인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지원
유흥주점·복권판매업 등 제외… 개인택시는 가능
한 명이 여러 사업장 운영 땐 1곳만 지원받을 수 있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위촉 및 안전망강화 분과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위촉 및 안전망강화 분과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격인 '새희망자금'의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가 확인돼야 하고 매출액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유흥주점·콜라텍·복권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내용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살펴봤다.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새희망자금'은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정했다.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이 2018년 기준 2억4,000만원인 점,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이 3억원인 점 등을 고려했다. 연매출 4억원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정부는 일관되게 무도장운영업을 제외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복권판매업 역시 지원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받을 수 없다."
-개인택시는 지원 받을 수 있나?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다."
-매출액은 4억원이 넘지만 순이익이 작다면 지원 받을 수 있나?
"지원받을 수 없다. 개별 업체의 순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 신속한 지급의 필요성,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선정한 기준이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한 명이 동시에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출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가?
"추석 전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자체를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16일부터 운영하는 새희망자금 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문의하면 된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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