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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개 지역 낡은 주택ㆍ골목길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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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개 지역 낡은 주택ㆍ골목길 확 바꾼다

입력
2020.09.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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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추진… 가구당 최대 1,241만원 지원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 예시도. 서울시 제공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 예시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 내 저층 주택과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을 12곳에서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뉴딜사업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의 서울형 모델이다. 자치구가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호ㆍ세대 당 자부담 10%를 포함해 최대 1,241만원(국비 90%)이 지원된다.

서울형 개선사업은 자부담 10% 만으로 노후 주택 외관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재 추진 중인 12개소가 사업에 착수하고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주민들과 자치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약 8개월에 걸친 실무회의를 진행해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그간 별도 기준이 없었던 지원 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했다. 지원 범위를 ‘주택 외부 집수리 및 리모델링’으로 구체화해 국토부의 사업목적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붕ㆍ옥상(방수, 옥상녹화 등), 외벽(단열, 고효율 창호 교체 등), 옥외공간(주차장, 계단, 화단ㆍ쉼터 등) 공사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설계∼시공 전 과정을 주도하는 자치구의 역할도 명시했다. 자치구는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며, 취약계층이나 독거 어르신 밀집 지역을 우선 발굴해야 한다. 설계자와 시공사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준공 이후에도 주민과 함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그간 추진해온 그린뉴딜ㆍ친환경 정책과 연계해 LED 가로등이나 인공지능형 방범 폐쇄회로(CC)TV,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했다.

집 따로, 골목길 따로가 아닌 골목길과 주변 노후 주택을 패키지로 함께 개선해 골목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재생의 효과를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12곳 중 7곳에서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고 설계용역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 실장은 “주민들은 적은 부담으로 집을 고칠 수 있고 낡은 주택과 불편한 골목길을 함께 정비 할 수 있어 재생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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