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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셋 아버지 "공군인 막내 휴가 연장을" 항의성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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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셋 아버지 "공군인 막내 휴가 연장을" 항의성 청원

입력
2020.09.15 14:53
수정
2020.09.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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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관련 국방부·여당 "문제 없다"
"전화로 연장하겠다" 국민 청원 올라와 5000여명 동의

1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아들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글이 게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1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아들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글이 게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화로 군인 아들의 휴가를 연장하겠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1일 '우리 아들 휴가 연장할래요!'라는 제하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아들만 셋"이라며 "첫째는 육군, 둘째는 해군 제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셋째는 현재 공군에 근무 중인데 이번 휴가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 볼 것"이라며 "가능한 일인지 답변 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15일 오후 2시 기준 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국방부는 10일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하며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서 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것과 관련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 조치인 휴가 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휴가 연장은)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담당자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자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가 중 부득이 사유가 있으면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방부가 어설픈 해명으로 전국의 어머니들과 청년들 가슴에 불을 질렀다"고 지적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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