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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 여자친구 폭행·성매매 강요 '징역 16년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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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 여자친구 폭행·성매매 강요 '징역 16년 땅땅'

입력
2020.09.15 15:02
수정
2020.09.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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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재범의 위험성" 30대 남성에 중형 선고


제주법원 전경.

제주법원 전경.



여자친구를 폭행ㆍ협박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까지 시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협박해 성매매를 하게하고, B씨의 신체부위를 촬영한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영상을 뿌리겠다"며 위협했다. 다음날인 27일에는 망치로 B씨를 때리고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강간 등 성범죄로 처벌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이어 그는 4월 10일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너랑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담긴 영상물을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사건 경위를 종합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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