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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주점ㆍ공사장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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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주점ㆍ공사장 등 집중 단속

입력
2020.09.15 14:42
수정
2020.09.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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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강경 대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천안시 직원들이 포차주점의 방역지침 준수여부 단속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천안시 직원들이 포차주점의 방역지침 준수여부 단속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주점과 라이브 카페, 건설 공사장, 함바식당 등의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

15일 천안시에 따르면 포차, 주점 등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서 거리 두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방역지침을 지켜온 많은 업소의 희생과 노력이 한 순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 위반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천안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전 기준 누적 확진자가 21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난달 서울 광화문 집회 이후 10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달 들어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우선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손님이 노래 부르도록 허용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집합제한을 완화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대형학원 등 11개 업종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건설 공사장과 ‘함바식당’을 포함한 현장 구내식당에서도 2m 이상 거리 두기, 식사 전ㆍ후로 마스크 착용하기 등의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또 관련부서를 동원, 현장 근로자의 마스크 상시 착용, 손소독제 비치, 일일 발열체크, 감염예방수칙 사전교육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업소가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으나 이를 어기는 일부 업소가 있다” 며 “방역수칙 준수의무는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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