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무 기간이 명목상 2년을 넘었어도, 중도에 공개채용 절차 등으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조선대 기간제 직원이었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대는 2013년 6월 교내 대학직장예비군 훈련 업무 담당 참모가 갑자기 사임하자, 육군 예비역 소령이던 A씨와 근무기간을 한 달로 정한 1차 계약을 맺었다. 이와 별도로 학교 측은 같은 해 7월 초 ‘직장예비군연대 참모 1년 계약직 공개채용 공고’도 냈고, A씨가 최종 선발됐다. 결과적으로 A씨는 1개월짜리 계약에 이어, 1년 단위의 계약 두 차례(2ㆍ3차 계약)를 통해 총 2년 1개월간 일하게 됐다.
이후 조선대가 2015년 5월 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자, A씨는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 정규직이 됐는데도 부당해고를 한 것”이라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1ㆍ2심 법원은 모두 원고승소 판결했다. ‘2년 1개월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근로의 연속성, 곧 1~3차 계약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개채용 절차에 따른 2차 계약은 앞선 1개월짜리 계약의 반복이나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A씨의 기간제 근로기간이 2년을 넘지 않고,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1차 계약서에 ‘도중에 정규직이 선발될 경우 언제든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2차 계약 당시의 공채 공고에 ‘계약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정된다’고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1차 계약 종료와 공개채용 절차가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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