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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당한 아들의 죽음' 청원에 靑 "교장 정직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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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당한 아들의 죽음' 청원에 靑 "교장 정직 등 처분"

입력
2020.09.15 14:00
수정
2020.09.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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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있는 모든 학교에 복도 CCTV 설치 권고 등 재발방지책 추진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교·학원 조치 현황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교·학원 조치 현황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전남 영광의 한 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A군이 7월 3일 급성 췌장염으로 숨졌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 4명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과 연관이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A군 부모는 학교와 지방 교육당국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비판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청원은 한 달 동안 25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학교 내 성폭력 및 학교ㆍ상급 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청와대가 15일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우선 "가족분들의 애통함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를 징계 처분하고, 유사 사건의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대책본부의 조사 결과, 학교가 피해 학생 측이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정직 3월, 교감은 감봉 1월, 학교폭력 책임 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가해자 1명은 전학을 가게 됐고, 3명에 대한 처분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영광교육지원청엔 담당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전남교육청은 이달부터 기숙사가 있는 모든 중ㆍ고교의 복도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벨을 달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학교폭력 사건 대처 연수를 강화하고, 2021년부터는 예비 교원들에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박 차관은 “국민청원을 통해 교육 현장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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