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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1호 지시는 "30대 부동산ㆍ임대사업자 탈세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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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1호 지시는 "30대 부동산ㆍ임대사업자 탈세 총력 대응"

입력
2020.09.15 14:23
수정
2020.09.15 16:4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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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취임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주재
코로나19 대응해 세무조사는 작년보다 2000건 줄이기로

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공식석상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올라탄 변칙 탈세와 일감몰아주기ㆍ떼어주기 등 불공정 탈세에 대해 총력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보다 2,000건 가량 줄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고려한 것이다.

김 청장은 15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정경제 구현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과 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의 자금흐름을 검증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은 아닌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고가ㆍ다주택자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소득을 받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허위로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식도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재벌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등을 통한 사익편취,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조사에서도 친ㆍ인척 금융조회 등 새로운 체납 징수 수단과, 해외 과세당국과의 공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상습적인 체납 회피자에 대해서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도 내린다.

김 청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으로 접어들며 민생과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국세청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축소 등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할 것도 주문했다.

우선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지난해(1만6,008건)보다 2,000건 가량 적은 1만4,000건 수준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2017년 1만6,713건 △2018년 1만6,306건 등으로 감소 추세이긴 했는데, 이번에는 그동안의 추세 보다도 큰 폭의 감축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사업자가 신고한 뒤 납부하는 세금에 뒤따르는 신고내용 확인도 20% 가량 줄이기로 했다.

노ㆍ사간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매출이 급감하는 가운데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2021년 말까지는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정지원에도 나선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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