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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ㆍ취약계층 전기ㆍ가스요금 연말까지 납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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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ㆍ취약계층 전기ㆍ가스요금 연말까지 납부 연장

입력
2020.09.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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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코로나19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수출 기업 보증한도 상향

정부가 소상공인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폐업한 상가 내부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떨어져 있는 모습. 뉴스1

정부가 소상공인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폐업한 상가 내부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떨어져 있는 모습. 뉴스1


소상공인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연말까지 전기ㆍ가스요금 납부가 연장된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와 공공기관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4개월 간 임대료 50~100%를 감면받는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실물경제 점검 회의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에 따라 소상공인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당초 9월분까지 시행하려던 전기요금 납부 유예는 10∼12월분까지 확대했다. 도시가스는 9∼12월분 요금이 대상이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내년 6월까지 균등하게 나눠 낼 수 있다. 납기연장 대상자는 전기요금의 경우 소상공인 320만호ㆍ저소득 취약계층 157만호, 도시가스는 소상공인 69만호ㆍ저소득층 136만호다.

정부는 기업들의 임대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800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연말까지 50% 깎아준다. 한전ㆍ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 입주한 1,000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00% 감면한다.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들과 협력해 4분기 예정된 4조3,000억원 규모 투자와 물품 구매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계획된 약 5,000명 규모의 공공기관 채용 일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인턴을 포함한 채용 규모는 한국전력 1,169명, 한전 KPS 719명, 한국수력원자력 662명 등이다.

기업들의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중견기업의 수출신용 보증 한도를 현재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섬유를 시작으로 전자, 기계, 조선 등 10대 업종별 온라인 상설 전시관을 연내 순차적으로 열어 기업의 수출 활동을 온라인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도 내놨다. 최근 일감이 줄어 자금난을 겪는 뿌리산업의 경우 계약 및 자재 구매 등 이행보증 한도액을 2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였다.

전시산업은 취소된 전시회의 온라인 전시회 전환 비용을 지원하고, 앞으로 재개될 전시회에 대한 개최 비용 지원도 늘린다. 섬유산업은 유명 온라인 플랫폼과 1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대규모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열기로 했다. 수주 절벽에 처한 기계 및 항공 제조 산업에 대해선 3,000억원 규모의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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